소상공인 배달료, 택배 지원금 신청하세요 ( 30만원 현금 지원 )
소상공인 분들께 좋은 정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번 2025년 2월 17일 부터 신청접수 받으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눠집니다.
1. 시행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법인)
매출규모 :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주제표증명 상 매출액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추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배달'택배 실적)'24.1월 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현재 휴업 중이나,'24년 1월 이후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련 사이트 참조 )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3.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 유형1] 신속지급
*(대상) 6개 배달플랙폼 사(배달앱, 배달대행 등)을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이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만 입력
*지원방식)배달플랙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사인경우 전액지급
[유형2] 확인지급
*(대상)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큇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
-(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 택배비 이요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
-(직접배달)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지원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원
4. 유형별 신청 접수
유형1(신속지급) 유형2(확인지급
'25, 2, 17~예산 소진 시 '25,4월 ~예산소진 시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로 신청,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되면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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