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사업

저작권 보호대상 (음악, 영상, 사진 ) 사용 가능 기준

by 피치쿠쿠 2025. 3. 19.
반응형

 

안녕하세요~ 피치쿠쿠입니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등 개인 sns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글이나 영상을 제작하다보면 

사진이나 영상을 캡쳐하여 올리거나 음악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무지로 인하여

저작권보호법에 저촉되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음악, 영상, 사진) 사용 가능 범위 및 최소 사용 시간

 

저작권법에서는 특정 시간 이상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명확한 기준(예: 몇 초 이하 사용 가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1. 음악(노래, 배경음악) 사용 기준

저작권 보호 여부

  • 모든 상업용 음악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창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 불가
  • 단, 공정 이용이나 퍼블릭 도메인 음악은 일부 사용 가능

사용 가능 범위

  • 일반적으로 5~10초 이하의 음악을 짧게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지만, 이것도 창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무료 저작권 음악(로열티 프리 음악)**을 사용해야 함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음악 사용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
  • CC 라이선스 음악(출처 명시 필요)
  • 저작권 협회(KOMCA, ASCAP)에서 정식 사용 허가 받기

2. 영상(영화, 드라마, 유튜브 영상 등) 사용 기준

저작권 보호 여부

  • 영화, 드라마, 유튜브 영상 클립 등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
  • 일부 예외(뉴스 영상, 정부 기관 배포 영상)는 사용 가능할 수도 있음

사용 가능 범위

  • 15초 이하 사용하면 괜찮다는 속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자가 문제 삼으면 침해 가능성이 있음
  • 짧은 영상이라도 원작을 변형 없이 그대로 가져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공정 이용(Fair Use) 기준에 따라 교육, 비평, 패러디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일부 허용될 수도 있음

합법적으로 영상 사용하는 방법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영상 사용 (출처 명시 필수)
  •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BY) 콘텐츠 활용
  • 무료 영상 사이트 활용 (예: Pexels, Pixabay, Videvo 등)

3. 사진(이미지, 그래픽) 사용 기준

저작권 보호 여부

  •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한 모든 사진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
  • 뉴스, 블로그, SNS에 있는 이미지도 저작권이 적용됨

사용 가능 범위

  • 퍼블릭 도메인(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이미지 사용 가능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이미지 사용 가능 (출처 명시 필요)
  • 무료 이미지 사이트(Pixabay, Unsplash, Pexels 등)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는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

합법적으로 사진 사용하는 방법

  • 무료 이미지 사이트 활용
  • 직접 촬영한 사진 사용
  •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 받기

4. 공정 이용(Fair Use) 기준(한국 & 미국 기준 비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한국(저작권법)  미국(Fair Use)
사용 목적 교육, 연구, 보도, 비평 교육, 패러디, 비평, 뉴스
사용한 콘텐츠 비율 원본의 일부만 사용(필요한 부분만) 원본과 유사성이 낮아야 함
상업적 이용 여부 비영리적 목적일 경우 일부 허용 비영리 목적일 경우 가능성 높음
원본 저작물에 대한 영향 원작 시장 가치 훼손 금지 원작의 경제적 손실이 없어야 함

 

 

 

저작물 종류 보호 기간
개인 창작물 저작자 사후 70년
공동 저작물 마지막 저작자 사후 70년
단체 저작물 공표 후 70년
사진, 영상 제작 후 70년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 후 70년

5. 정리

음악: 5~10초 이하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음 → 저작권 무료 음악 활용 추천
영상: 15초 이하 사용해도 저작권 문제 발생 가능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영상 활용
사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사진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 → 무료 이미지 사이트 활용

📌 안전한 방법: CC 라이선스 콘텐츠, 무료 저작권 사이트 이용, 직접 제작한 콘텐츠 활용!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