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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살림 리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사용방법 "긴급재난 지원금.kr"

by 피치쿠쿠 202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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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사용방법

"긴급재난 지원금.kr"

 

안녕하세요~

피치쿠쿠입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해봤어요.

 

이것은 세대원 아무나 할 수 없고 세대주가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볼 수 있네요~

공적마스크 사는것과 같이 주민번호 뒷자리요일에만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음 뭐가 복잡하네~)

 

(그리고 핸드폰로는 조회가 안된다고 하네요.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한것을 알려드릴게요~

 

출처 : 긴급재난지원금.kr

 

컴퓨터를 커시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이름 주민번호를 적으시고 공인인증서를 인증하시면

길 동(1900.00.00)님 가구원 수는 4인가구입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100만원 지급예정이며,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만 알려주네요~~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경우)

 

--------신청 및 수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신용, 체크 카드

- 온라인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5월11일(월) 07:00부터 첫주만 5부제로 신청 )

- 방문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5월 18(월)09:00부터 )

2. 상품권, 선불카드

- 온라인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 5월18일(월)09:00부터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5월18일(월)09:00부터 )

 

<이의 신청방법>

가구 및 가구원 산정결과 이의신청 : 2020년5월 4일(월)부터 각 주민센터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 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평일 09:00~18:00

가구원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안내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하고,

만약 석달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기부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준다고 할때 빨리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ㅋ

 

---------- 사용기한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충전하면 이틀뒤부터 쓸수 있으며

(11일에 신청하면 13일부터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카드는 18일에 신청하면 수량이 부족하지 않을 경우 바로 주므로 바로 쓸 수 있다.

사용기한은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은 8월 31일 월요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한다.

종이 상품권은 5년간 쓸 수 있음( 두고두고 오래쓰실 분은 종이 상품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에서밖에 사용못하니 감안하셔서 받으세요 )

 

---------- 사 용 법 -------------

신용카드 - 세대주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고

선불카드나 상품권 - 이를 발급한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다.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고 현장결제 가능

 

쓸수 있는곳 -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병원(한의원), 약국, 의류, 자전거, 장난감, 이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비납부

쓸수 없는곳 -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귀금속 구입, 유흥업소, 발마사지(위생업종),

                  레저업종(골프장,노래방등), 사행업종(복권방,오락실등),조세(국세,지방세)공공요금

                  보험료납부(건강보험, 국민연금, 생명, 손해보험), 무승인매출, 카드 자동이체(교통, 통신료)

 

---------- 기부하고 싶을때?-------------

1.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고

2. 일단 지원금을 모두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 할 수 있다 (일부 기부 가능)

기부후 세제혜택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 15%빼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 감면해준다.

 

출처 : 홈택스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

나름대로 정리해 보긴 했지만 국가돈 받기 힘들고요~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언젠가 빼갈 세금이겠지만

 줄때 열심히 받을려고요~ㅎㅎ

 

결론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는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세대원의 수만 알려주므로 큰 의미는 없겠고. .

세대원이 따로 살거나(별거) 세대분리가 된경우 조회해보시면

 궁금증이 풀리긴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아보시고

원하시는 날자에 잘 신청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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