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만료통보1 임대차 계약만료 변경통보 (임대인기준) 임대인이 주택을 구매하여 세를 놓을 경우 어김없이 계약기간 만기일이 다가옵니다.만기전에 최소 3~6개월전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지속할 것인지아니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리거나 올려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세입자와 합의를 하여 합니다. 본인의 경우은 보통 계약기간 전 6개월 정도 전에 같은 세대의 전 월세 시세를 살펴봅니다.(네이버 부동산 참고)참고로 살고있는 세입자가 조건이 맞지 않아 이사가는 경우 공인중개사 비용 등(도배비 및 수리비)이 추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월세를 잘 내는 세입자는 주변시세보다 5만원~10만원정도 싸게 놔두는 편입니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좋아 전세나 월세 상승이 많이 이루어 지면5~4개월 내외에 세입자께 연락해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고, 바로 동의하시면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문..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